여성기업주간이란
국가 경제발전의 한 축으로서 기여해 온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적 위상과 관심을 제고하고, 여성기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21년 10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여성경제인의 날(7월 6일)을 포함한 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주간으로 지정하였다.
여성기업주간에는 국민 경제에 공헌한 여성기업인 유공자 포상을 비롯하여,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국회 정책 토론회, 우수 여성기업 제품 판매전,
여성기업 일자리 채용관, 각종 포럼, 세미나, 강연회, 설명회 등 여성기업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전국적으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전국 21개 지회를 중심으로 지역경제주체와 함께
여성기업인대회, 여성기업 우수 제품 판매전, 네트워킹 행사 등이 진행된다.
여성기업주간 엠블럼 소개
무궁화
여성기업주간 엠블럼은 매년 7월에 새로운 꽃을 피우는 무궁화처럼
여성기업주간을 통해 다양한 여성기업인, 선후배 CEO와 미래여성경제인이 하나가 되는 화합을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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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매년 7월 개화하는 꽃매년 7월 첫째 여성기업 주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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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다채로운 빛깔다양한 세대, 업종, 지역의 다양성을 가진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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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꽃잎이 근원인 하나인 통꽃하나가 되어 화합하는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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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함매일 피고 지는 강인한 생명력위기에 강한 여성기업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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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여성기업 주간)
①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 주간의 취지에 작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여성기업 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여성기업 주간의 행사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7월의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여성기업 주간 기념 행사
법 제12조의2제1호에 따른 포상
법 제12조의2제2호에 따른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그 밖에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
The 5th Women Entrepreneurs Week
